-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IRP] 상품의 보수(수수료)는 후취 연 0.24~0.30%이며,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무료입니다. 단, 다이렉트IRP 가입자의 경우 퇴직금 보관수수료도 무료입니다.(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가능)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이란?
노후의 소득을 위해 미리 자산을 준비하고, 노후에 일정기간 동안 규칙적인 간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 왜 해야 하나요?
10년의 노후 월급으로, 퇴직 후(55세) 국민연금(65세)이 나오기 전 10년의 노후 월급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금,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개인연금 (연금저축계좌)과 퇴직연금
(DC/IRP/다이렉트IRP)으로 분류됩니다.
연금 제도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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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금 |
연금저축 계좌 |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절세와 투자 모두 가능한 상품 |
퇴직 연금 |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퇴직금 운용을 회사가 아닌 내가 직접하여 수익까지 퇴직금으로 만들 수 있는 계좌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는 연금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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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IRP(자기 주도개인형 퇴직연금) |
스스로 운용하는 자기주도형 IRP계좌 |
연금 제도별 비교
개인연금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 (DC,IRP,다이렉트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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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 누구나 가입 가능 |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 (DC의 경우, 삼성증권 퇴직연금 사업자 계약 법인의 취업자만 가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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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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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 |
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IRP+DC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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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
최대 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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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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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DC 합산 연말정산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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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능 상품 |
펀드, ETF, REITs |
원리금보장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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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운용상품별 보수 발생 |
운용상품별 보수 발생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개인납입금은 무료, 퇴직금은 발생 (단, 다이렉트 IRP는 퇴직금도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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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해지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 |
조건 충족시에만 가능 | |||||||||||||||||
연금 수령 |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
단, 퇴직금은 만 55세 이상 조건만 만족시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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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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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연령별 납입금액 예시
목표 연금 수령액을 월 500,000원으로 설정 시 현재 나이와 투자 수익률을 고려한 55세까지의 월 납입액 예시입니다.
현재나이 | 수익률 3% | 수익률 5% | 수익률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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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116,099 | 86,952 | 63,921 |
35세 | 157,723 | 125,977 | 99,401 |
40세 | 228,137 | 193,726 | 163,366 |
45세 | 370,548 | 333,463 | 299,165 |
50세 | 800,982 | 761,415 | 723,268 |
- 월 58만 3천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 가능(IRP기준)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이후 운용수익률 연3%(세전) 가정
- 운용수익률 연 3%(세전), 연5%(세전), 연7%(세전) 가정
세액 공제율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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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율
16.5%~13.2%
총 급여 5,500만원↓ 16.5%
총 급여 5,500만원↑ 13.2%
* 지방소득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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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세율
16.5%
세액공제 받은 금액 and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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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시 세율
3.3%~5.5%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연 1,200만원 초과 연금수령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선택 가능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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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한도
IRP/DC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연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IRP/DC 합산
- ISA 만기자금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한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