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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계좌개설 소중한 선물을 받으시려면 계좌개설이 필요해요. 모든 주식은 계좌가 필요하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지점에 방문하여 계좌 개설이 가능해요.

삼성증권 미성년 고객님의
계좌 개설 절차를 확인하세요!

  • 01 계좌 개설 서류 준비
    계좌 개설 서류 준비 안내 표

    법정
    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2개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계계좌 명의인 또는 지점에 방문한 사람 명의 기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본인 기준 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 후견 현재/친권-미성년 후견 전부 중 택일)

    • 거래도장
    • 주민등록초본 :

      계좌개설 시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실제 거주지와 실명 확인 증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제도로 주소 검증을 위한 용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 계좌개설하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각각 필요)

    여권 : 주소 검증 추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공과금명세서, 재직증명서 중 택일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 소지 시 ‘여권정보증명서’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본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02 지점방문

    계좌 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 지점 바로가기

    미성년자의 은행 연계 계좌 개설 중단
    (2020년 7월 2일 시행)

  • 03 계좌개설

    계좌 개설 신청서 및 계좌 개설 필요서류를 작성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 개설 후 선물 받기 및 온라인 거래를 위해
    삼성증권 mPOP, 오늘의투자, 홈페이지 등에서
    공동인증서, 바이오인증 등을 등록 또는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고객
대상 추가 증빙서류 안내

20영업일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 또는 삼성증권 계좌 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통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 및 고객확인 의무 강화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양도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매체 발급 또는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대상 추가 증빙서류 안내 관련 표

상세목적 증빙서류
주식/
금융상품
투자
다른 금융기관 주식/금융상품* 거래내역서, 잔고확인서 또는 100만원 이상 입금

최근 3개월 이내의 100만원 이상 거래 또는 잔고를 확인합니다.

입/
출금
급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당사에 직장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과금이체 본인명의 공과금 납입영수증, 세금 고지서 등

본인 주소지로 청구된 정기성 세금(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경우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관리비 영수증

동/호수가 기재되고 본인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필수) 외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 등 고용 확인 서류
모임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법인/사업자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그 외
  •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필요
  • 학생증, 명함 등(재학/재직 여부를 전화로 확인)

금융상품은 펀드/채권/ELS/ELB 등 투자성 상품이며, CMA/RP/MMF/MMW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 개설 시 대리인 명의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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