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증권 미성년 고객님의
계좌 개설 절차를 확인하세요!
-
01
계좌 개설 서류 준비
계좌 개설 서류 준비 안내 표 법정
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2개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계계좌 명의인 또는 지점에 방문한 사람 명의 기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본인 기준 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 후견 현재/친권-미성년 후견 전부 중 택일)
- 거래도장
여권 : 주소 검증 추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공과금명세서, 재직증명서 중 택일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 소지 시 ‘여권정보증명서’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본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
02
지점방문
계좌 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은행 연계 계좌 개설 중단
(2020년 7월 2일 시행) -
03
계좌개설
계좌 개설 신청서 및 계좌 개설 필요서류를 작성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 개설 후 선물 받기 및 온라인 거래를 위해
삼성증권 mPOP, 오늘의투자, 홈페이지 등에서
공동인증서, 바이오인증 등을 등록 또는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고객
대상 추가 증빙서류 안내
20영업일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 또는 삼성증권 계좌 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통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 및 고객확인 의무 강화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양도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매체 발급 또는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목적 | 증빙서류 | |
---|---|---|
주식/ 금융상품 투자 |
다른 금융기관 주식/금융상품* 거래내역서, 잔고확인서 또는 100만원 이상 입금 최근 3개월 이내의 100만원 이상 거래 또는 잔고를 확인합니다. |
|
입/ 출금 |
아파트 관리비 |
관리비 영수증 동/호수가 기재되고 본인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필수) 외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 등 고용 확인 서류 | |
모임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 |
그 외 |
|
금융상품은 펀드/채권/ELS/ELB 등 투자성 상품이며, CMA/RP/MMF/MMW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 개설 시 대리인 명의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